속도내는 공수처 설립…헌재 결정이 변수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자 신청한 가처분 결론 촉각

헌법재판소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두달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7월15일 공수처를 발족시킨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막판 변수다. 위헌 판단까진 시일이 걸린다해도 최소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건의 헌법소원 병합심리 가능성 높아…‘효력정지 가처분’ 결론 먼저 나올 듯=13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3월 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공수처법에 대한 앞선 몇 건의 헌법소원 청구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됐던 것과 달리 공수처법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인 같은당 소속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도 11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당선자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곧 의원 신분을 취득할 것이 분명한데다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유 당선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역시 본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두 개의 사건은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 당선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 당선자는 앞선 강 의원과 달리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본안심사에 비해 단기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의 심사 과정에서는 ▲공수처의 설치 근거와 위상 등이 삼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고위공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수사처 검사의 요건 등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수처가 만드는 수사처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 제45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일선 검사들 의견 청취 나서…청사 사무실 과천정부청사에=법무부는 공수처법 시행령 제정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의 선임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신설되는 공수처 사무실은 현재 법무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까지 서울 강북과 서초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과천청사로 결정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 입주를 반대해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중 공수처 입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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