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가맹본부는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1년 내에 폐업을 해도 영업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950개 대기업은 다음달부터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도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위약금까지 이중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폐업하려는 가맹점의 영업 개시 후 1년간 매출액이 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ㆍ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4월부터 6월까지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근로자 10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ㆍ창업 교육이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기업 950여곳이 대상이며, 연간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을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건설비로 3223억원이 들어가는 연구소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ㆍ인력양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원(경수로 해체 연구)은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약 7만3000㎡ 규모로, 분원(중수로 해체 연구) 경주시 나아산업단지에 2만4000㎡ 규모로 각각 지어진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