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들어가 조경공사 지시...경기도 고발 검토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제 폐쇄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 2월 24일 354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를 했는데 이 시설도 그 중 하나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 시설에 드나든 것을 확인한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과는 8km정도 떨어져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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