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먼저'…코로나 피해 휴직자·특고 100만원 지원 요건 보니

고용부 "이달 초부터 17개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국비, 지방비 등 2346억 투입…26.7만명 혜택
취약계층 단기일자리 제공, 직업훈련생 지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달부터 정부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346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으로 총 26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된 국비 2000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346억원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총 934억원이 투입돼 1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에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지원 요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부터, 근로자는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을 자치체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1073억원이 투입돼 약 14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사업장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예산 337억원으로 6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생 1000명 지원을 목표로 2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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