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공익신고엔 '포상금'(상보)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 운영
정부, 코로나19 사태 후 다섯번째 관련 대책 내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리구매도 가능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물량 양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재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의 20% 수준인 민간물량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 시장 유통분이 생산량의 20%로 갑자기 감소하면서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일부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신고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른바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를 통해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면서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발표된 마스크 관련 다섯번째이자, 수급안정화로는 4번째 대책이다. 앞서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입 절차 강화, 국내 유통물량 확대 등 총 4차례에 걸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5일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정부는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로 마스크를 30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하도록 하는 승인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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