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사건' 처벌 입법,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텔레그램 n번방' 청원과 관련해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입법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성 착취 사건이자 엄청난 인권 유린 사건"이라면서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이 독버섯처럼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채택된 건 1%에 불과한 27건이었다"며 "작년 4월 유명무실했던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고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더 쉽게 입법 청원을 하도록 관련 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전날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접수 요건을 채운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가 해당 제도를 시행한 후 1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지난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며 ▲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메뉴얼 제도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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