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셨나요?' 명백한 '스텔싱 性범죄' 입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 몰래 '콘돔' 제거
명백한 비동의간음…'성폭력 범죄'
현행법상 처벌 법적 근거 없어, 독일 등 다른 나라 엄한 처벌

콘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원 씨에 대한 처벌이 속히 이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임기구인 콘돔 없이 관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스텔싱'(stealthing) 성범죄를 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폭력 상담 활동가는 '스텔싱'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텔싱'이란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기구 콘돔을 하지 않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몰래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를 빗대 '스텔싱'(stealthing)이라 부른다.

해당 행위는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한다. 비동의간음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간음·추행)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형법 297조)가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각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동의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우리 법에 없다는 데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독일은 2016년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형성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위력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에 이어 스위스, 캐나다 등도 비동의간음 처벌 요건을 적용 가해자에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한 지방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콘돔을 제거한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와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7년 스위스 로잔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중 스텔싱을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캐나다 법원도 지난 2014년 콘돔에 고의로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을 성폭행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전문가는 '스텔싱'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성관계 중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간에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말한다"면서 "애초부터 콘돔을 안하거나 그럼 속임수를 동반한 공격적인 속임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성폭력이며 특히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성폭력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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