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내년 4월부터 70세까지 고용 보장 의무화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안을 마련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늘려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베신초 총리 내각의 복안이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고 고령자 고용 촉진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생애현역 사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인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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