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다시 맞붙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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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래 계류돼 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전날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합의를 통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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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후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차례로 상정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숙고의 시간도 있었다.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결정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낯으로 지금 시작한 민생법안 처리만 하겠다는 이런 거 흠집 내지 말자라고 (민주당에) 얘기를 전할 생각"이라며 쟁점 법안 저지 방침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쪼개기 국회' 전략(필리버스트에 대응해 임시회를 단시간에 종료시킨 뒤 새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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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에 쏠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은 한국당도 동의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여타 패스트트랙 법안과 비교해 의견차가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 여당 일각에서는 본회의 전 극적 합의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면마다 줄곧 국회 로텐더 홀을 지키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민생 행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 현안에서 손을 떼 가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과 대구를 찾은데 이어 이날 강원도를 찾아 소상공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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