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철거지역 생계대책 설명회 열린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에서 총 9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불법 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과 관련된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도는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현재 도내 25개시ㆍ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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