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원위 소집 요구, 선거법 아닌 공수처법…깜빡했다'(종합)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를 요구하겠다고 정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회의에서 선거법 전원위원회 카드를 언급한 지 1시간여 만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은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며 "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깜빡했다"고 정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법 만큼은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요구를 한 만큼 수정동의안도 제출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본회의 통과 전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당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 있다. 만일 수정안이 마련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두 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이라크전쟁 파병과 관련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장이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연히 수정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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