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등 병역특례 배제 발표에…“성악·판소리도 제외해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불공정 개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발권을 문체부에 넘기는 위법개혁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하는데 현행법령까지 위반해가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요구는 모두 무시됐다”며 “56%에 달하는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보고한 사실, 엉터리 상장으로 특례 인정을 받아낸 사례까지 밝혀냈지만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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