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정 고졸자녀 지원 1년 연장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최근 '수용'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등 '급여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경우다.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원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갑작스럽게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개혁 시ㆍ군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실제로 군포시 한부모가족 자녀인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졸업 후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 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도는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6일 도가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 전국 215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한부모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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