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다시 타오른 '5%룰' 논란…김용태 '법으로 처리' 은성수 '임원 선·해임 포함안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기업의 정관을 고치는 것은 회사 운영 근간에 영향을 미친다, 배당은 매우 중요한 경영상 행위다,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매우 중차대한 의견이다 동의하나"(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한다. 특히 임원 선임과 해임은 더욱 중차대한 경영행위라 생각한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런 것들은 경영상 매우 중차대한 내용이고 근간이다. 이런 내용들을 고치려면 당연히 법률에 의거해 조치해야 맞지 않나"(김 의원)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단, 일반적인 임원 선·해임은 (시행령) 변경상 포함이 안 되니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은 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다시 한 번 상충됐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회사의 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공시의무 폐지 등 중차대한 기업 활동애용은 시행령 사항인지 법률 사항인지 국감장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 물어보니 법률사항이란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지주회사라 특정한 이 같은 내용조차 법률에 의거해서만 규율할 수 있는데, 하물며 모든 기업들을 규율하는 방식인 회사 임원 선·해임, 회사 정관변경, 배당 등을 규율하는 안을 변경하는 것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면 되겠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게 옳지 않나"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그 부분은 김 의원도 알겠지만, 일단 시행령 위임사항이 맞다"며 "시행령 위임에 관해 법제처와 상의해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법체저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의 철학과 태도의 문제다. 회사 임원의 선임과 이임, 배당금 지원 등은 법령상 가장 중요한 내규인데 이 같은 사안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라며 "금융위가 '5%룰'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 관련 회사임원 경영사항 등을 (예외에서) 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하면 국회와 중대한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일반적인 기업의 임원 선·해임은 (시행령) 변경상 포함이 안되니 오해 없었으면 한다"며 "배당과 지배구조, 정관 개선 등도 특정기업에 적용하자는 뜻이 아니고, 미리 공포된 내용에 (어긋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시행)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시행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