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인데 구체적 살인 지시' 중학생 딸 살해·유기 친모·계부 징역 30년 선고

지난 4월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의붓 아버지 김모(32)씨와 친어머니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살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유 씨에게는 "유씨는 피해자의 친어머니인데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어머니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친딸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수석에는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13개월 아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또 친모는 자신의 친딸이 살해당하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살해 동기는 '보복 범죄'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A양 친부는 4월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가 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흘 뒤에는 A양이 의붓언니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지난 1월 의붓아버지 김씨가 광주 한 산에 주차한 차량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보복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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