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업계의 양대 협회가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들이 모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44개 P2P 업체들이 가입한 한국P2P금융협회는 법정 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김성준 운영위원장과 P2P금융협회의 양태영 회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주 법정 협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준비위원회는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발족을 위한 우선 과제들을 선정, 공동 준비위원장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5장 37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협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법 제정에 따라 향후 모든 P2P 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P2P 금융의 경우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P2P금융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겠다”며 “ 연내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 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금융투자연계업법은 지난 8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와 같은 달 22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익을 받는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내외의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