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개별주택가 결정공시…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2호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지역 공동주택 6912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병행 운영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최종 결정가격은 이의 신청자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개별주택가격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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