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낙서한 대학생 입건…재물손괴 혐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광주지역 한 공사장에 문재인 대통령 파면 취지의 낙서를 한 20대 휴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공사장에 래커 스프레이로 '대통령 탄핵 요구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18분부터 6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출입문과 경계용 펜스 2곳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를 적어 미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모 대학 휴학생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광주에 알리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광주시민들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정부 비판 여론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서울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광주를 찾아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은 A씨 낙서를 다른 페인트로 덧칠,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지웠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