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 등 과실에 의한 안전 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 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 계류장내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지상이동 교통의 통합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 화물의 항공기의 관제탑을 2020년 상반기까지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류장 관제 운영을 위한 조직, 시설, 운영절차 등을 갖추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받아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항공사의 조종실 문화 적응 및 조종실내 원활한 협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감독할 방침이다. 10월에는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에 대한 조종사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 간 상호 재확인 절차를 규정화해 관제지시 인지오류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의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 복잡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공중 안전도 강화한다. 9월부터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 무선통신 두절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항공안전 분야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관제기관별로 상이한 동보 보고 대상 및 방식을 표준화해 동보 보고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해 장비점검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같은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2차례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민군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근접비행 사례 공유 등 민군 간 항공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8월부터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해 간결, 명확한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로 발부하도록 했다. 이어 야간 또는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하여 이동경로의 혼동을 예방하는 한편 항공기가 관제시설과 미 교신 상태에서 두 시설의 관할지역 이동 및 무단진입 방지를 위해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