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 '朴정부' 황교안 장관 앞길 막았던 '의외의 공격수'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선”…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언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이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절한 인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가슴이 답답한 일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재벌과 동료검사 봐주기,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전관예우 논란까지 의혹이 끝이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이다. 누구의 주장일까. 2013년 2월16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격의 칼날을 겨눈 인물은 바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내각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찍은 ‘낙마’의 대상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입’으로 활동했던 이언주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황 대표에게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6년이 지난 2019년 9월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색한 장면일 수도 있다.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나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지난 7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기념회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6년 전에는 어땠을까.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더 굵직한 일정들이 많아 지금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게 모든 화력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3년 2월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언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5·16에 대해선 역사적·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과 삼성 엑스파일 수사 시 떡값검사, 삼성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 면에서 법무부장관의 임무수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전관예우’ 문제였다. 그는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 간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병역면제 문제도 논란의 초점이었다. 아들에 대한 증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가족 문제를 놓고 화력을 집중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도덕성과 법무부 장관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 검증이 핵심 관심사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정권 눈치를 봤다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사 시절 황 후보자의 활약상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제시해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는 여야의 열띤 흐름 속에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법사위는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을까. 야당의 반대 흐름을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청문보고서에 올렸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올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작성됐다.

당시 법사위는 경과 보고서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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