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컨텐츠 공공저작물 등록 확대해 활용 범위 넓힌다

국립국악원·한국문화정보원 업무협약

국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임재원 국립국악원장(왼쪽)과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사진= 국립국악원 제공]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국립국악원과 한국문화정보원이 26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국악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악 콘텐츠를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국악 관련 콘텐츠 2만8000여 건(영상, 음향, 사진 등)을 국악아카이브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개 가능한 국악 콘텐츠의 저작권 권리 확인을 지원하여, 검토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공공누리 및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누리집에서 공공저작물 약 3000여 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임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국악 콘텐츠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하여 국악이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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