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23일 개시…한전 복지할인 가구 구매가 10% 환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올해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까지 환급을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