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유급 준 교수 '성적 나빠 유급 준 것…보복성 인사는 없었다'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유급을 준 교수가 보복성 인사로 해임을 당했다는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말하면 2015년도 유급했을 때는 교육부원장이 아니었고, 2018년도 유급 때는 '임상의학 종합평가'란 과목의 책임 교수가 있고, 저는 부학장으로 성적사정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즉 조씨가 낙제점을 받은 과목의 책임 교수가 아니라 유급을 최종 결정하는 성적 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적 절차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성적 사정위원회는 담당 교수와 책임교수 부학장, 학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A교수의 설명이다.

A교수는 "60점 미만이면 재시를 주고, 재시에서도 60점 미만이면 유급을 주는 기준이 있다"며 "성적이 나빠 절차대로 진행했따"고 밝혔다.

또한 "(조씨 아버지가)누군지 몰랐고 다른 위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른다"며 "그때 심사한 게 15명인데 한명, 한명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나. 사정위원회 이후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올해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한데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이라고 일축했다. A교수는 "아는 분이 병원을 확장하면서 같이 일하게 돼 올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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