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무단 유출' 中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2심서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 한국화웨이기술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부사장 김모(48)씨,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씨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일했다. 그러다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화웨이 기술 부사장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한 에릭슨LG의 업무자료 일부를 외장하드 등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씨가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했다. "피고인이 외장 하드를 일상 업무에 사용하다가 이직할 때 반납하지 않았고 회사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요 파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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