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사람 잡던 '살수차' 내년부터 사실상 사라져

경찰청,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중요시설 직접 공격 등 일부 제외하고
살수차 사용 원칙적 금지
수압 기준 등도 규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집회ㆍ시위현장 진압에 사용되던 경찰 '살수차'가 내년부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살수차 사용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고, 만일의 사태에 투입되더라도 살수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하는 등 사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위해(危害)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에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집회ㆍ시위 현장의 살수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요사태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 ▲주요 국가중요시설 직접적 공격행위 등 일부 상황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특히 다른 경찰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위험이 계속될 경우에 한해 투입하도록 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살수차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집회ㆍ시위에는 살수차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살수차로 물을 살포할 때 지켜야 할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10m 이내 거리에는 수압을 3bar 이하로 물을 뿌려야한다. 'bar'압력 단위로 kg단위로 환산하면 1bar는 1.019716 kg/㎠이다. 3bar 정도면 가정집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느껴지는 수압 수준으로, 시계 등에 적용되는 생활방수 기능도 통상 3bar에 맞춰진다. 10~20m 이내는 5bar, 20~25m 이내는 7bar, 25m 이상은 13bar 이하로 수압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살수차 배치ㆍ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살수 이후에도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최소한도 내에서 최루액을 혼합 살수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구체적 한도는 경찰청 훈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다. 이는 그간 명시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최루액 혼합 살수가 이뤄진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드러난 살수차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살수차는 별도의 법적 사용규정이나 기준 없이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참여자 해산 또는 진압용도로 사용됐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은 최소 15bar 이상 되는 수압으로 17초간 직사살수를 맞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살수차 투입 제한 및 명확한 사용 기준 마련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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