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한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6개월에 한번만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신청은 6개월에 한번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은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건설업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은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렸다.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했다. 등록 사업자의 시공 기준 중 건축 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건축시공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업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 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역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총회의 의결정족수(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상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시한 것이다.

조합원 구성 요건 충족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뿐 아니라 변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건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를 강화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안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한번 해제가 거부되면 적어도 반년간은 규제가 유지되는 셈이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규정했다. 현재는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동호수를 배정해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가 변경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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