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보)

法 "마약류 범죄, 중독성 및 개인적·사회적 폐해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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