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까지 여성 운전 택시에 ‘보호격벽’ 설치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 내부 전경.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여성 운전자 택시에 보호격벽이 설치된다. 최근 여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취객이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전시는 내달까지 관내 22대의 여성 운전자 택시에 보호격벽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전자, 특히 여성 운전자가 승객의 폭력 또는 추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례로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선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나머지 50%는 본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관내 여성 운수종사자 운행 택시에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돼 운전석 측·후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보호격벽 설치사업은 현재 대전 뿐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는 중인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보호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설치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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