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망염려'(상보)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 염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집회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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