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혜의 외식하는날]미성년자 주류 배달 골머리…배달앱 '중복 확인' 당부

배달과정에서 신분 재확인 안 하면 음식점주 처벌
직접고용, 배달대행 모두 고객 신분증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 주문이 들어와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나온 고객들이 청소년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들은 '엄마 심부름이다'라며 나이 든 목소리의 아주머니와 통화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같은 청소년인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백프로 우리 음식점의 과실인 건가요?"

최근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사장님 사이트'에 '맥주를 청소년이 받아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 내용이다.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 판매 논란이 가열되자 음식점주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주의와 당부글을 올린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류 배달에 나선 음식점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일손 부족으로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음식 배달에 나서는 음식점주가 증가하고 있어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음식점주들은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미성년자의 주류 단속이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초밥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영래(가명ㆍ49)씨는 "주문건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배달앱 '앱 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이 확인 없이 결제 처리가 이뤄져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달에 주문 600건 이상을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 확인할 방법도 없다. 배달대행은 음식점의 배달 서비스를 대신하고 가맹점(상점)으로부터 월간 회비와 배달요금을 과금해 대행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 중개 서비스'다. 김씨는 "배달 음식점이 늘며 최근 배달대행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제대로 배달을 수행하기만 해도 감사할 판국에 신분증 확인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배달대행업체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지 음식 배달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제외된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고객 ID당 연 1회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주류 전달 시점에 미성년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장님과 배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고용한 배달원 뿐 아니라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모두 주류 배달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음식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주류를 배달 받는 고객이 청소년일 경우 반품에 따른 비용 지불 등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며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주류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류 판매는 매출 상승을 위한 경영 전략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외려 음식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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