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 몰카 설치' 제약사 대표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0년간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년간 30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왔다.

검찰은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끝나면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문제가 된 영상들을 유포한 바는 없다"며 "잘못된 성(性)적인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이씨의 오랜 지인으로 이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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