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증거인멸·외감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후 첫 구속영장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없애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앞선 금융당국 조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계약'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서울행정법원 재판 등에서 "콜옵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회계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으로 세워졌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는데 2014년까지는 이 계약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2015년이 되어서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기준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꿨다. 이 같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4조5000억원이나 커졌다.

검찰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자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그 목적이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은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율이 높아야 했고, 합병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책정될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제일모직 주식 1주로 평가된 셈인데,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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