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집단적 범죄행위…미세먼지 통계 '허점' 드러나'

"여수 산단 사업장 배출량 조작·축소, 집단적 범죄 행위"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구멍…전수조사·발본색원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단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발표해 온 미세먼지 통계도 '엉터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환경운동연합은 '235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조작 사건, 전국 전수조사하고 불법업체 엄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여수 산단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기존 배출량 통계가 과소측정됐고,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히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며 "대기오염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번번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15년 '디젤게이트'에 이은 집단적 범죄 행위"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알려졌디"며 "배출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 배출사업장이 고의적으로 배출량을 축소 보고한 것이라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다. 정부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허용을 금지할 것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확대할 것 ▲30년 단가가 유지돼 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것 ▲전국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TMS)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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