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靑 비서관 소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이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상임감사 공모 당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후 재차 공고를 냈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신 비서관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 비서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논란이 된 문건이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이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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