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와 함께 100년기업 초석 다진다

50주년 맞은 SK인천석유화학

반세기 생존 비결은 협력사와의 '상생'

'작업중지권'·'무재해 안전인시 포상제' 기업문화로 정착

▲SK인천석유화학의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 SK인천석유화학은 업계 최초로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인천=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지만 산업현장에 잘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SK석유화학만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10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만난 신의철 설비관리팀 부장은 작업중지권에 대해 설명하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작업중지권이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18개 협력사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작업중지권을 도입·시행했다.

지난해 7월 도입이후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총 20여건에 달한다. 지난 1월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세이콘 직원인 박종만(55)씨가 작업 현장의 안전 발판이 미흡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작업은 즉각 중단됐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장을 모두 점검한 후에야 작업이 재개됐다.

신 부장은 "근로자로부터 작업중지권 요청이 들어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 받아들이고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수준을 높이는 것이 작업 중지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 전경. SK인천석유화학은 봄철 벚꽃놀이 기간동안 공장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도입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염려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입찰안내서와 공사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을 명문화 해 구성원 안전을 위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업계에서는 작업중지권이 가장 잘 정착된 사례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무재해 안전인시 포상제' 역시 SK인천석유화학이 자랑하는 기업문화다. 이는 모든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서는 정착돼있는 제도지만,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구성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름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업계 최초로 지난해 협력사 안전 인시(人時)를 관리하는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에는 무재해 60일 달성 기념으로 협력사 구성원 570여명에게 총 1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도 했다.

협력사 국제산공에 근무하는 김진욱 소장(48)은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SK인천석유화학을 마치 내 회사처럼 여기고 일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여러번 부침을 겪었던 회사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이라는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한 협력사들 덕분"이라며 "지난 반세기 역사를 넘어 100주년을 향해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50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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