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경남제약…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거래소, 이달 말 형식적 상폐 사유 심의·의결

다음 달까지 지배구조도 개선…"우량 투자자 선정"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제약 주주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주선 경남제약 대표는 김상진 전 경영지배인을 고소한 상황이다.

이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상황이다. 개선기간은 내년 1월8일 종료된다.

앞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비적정 감사의견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실질심사 절차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 진행된다.

경남제약은 우량 대주주 찾기에도 나선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경남제약은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주간사(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 17일께 우량한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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