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티게임즈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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