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향후 절차는? 재감사서 '적정' 받아야 관리종목 지정 해제

재감사서 감사의견 '적정'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 해제

'한정' 의견을 받는다고 해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부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식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 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날 하루동안 주식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장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7시26분 공시를 통해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개별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한정-의견거절-부적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정 의견만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번에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거래일인 25일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26일부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도 해제된다.

또다시 한정 의견을 받는다고 해도 '상장폐지' 요건은 아니다. 재감사에서 이전 의견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 나올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채 거래는 지속된다.

의견거절 및 부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이 기간 거래는 정지된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를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지난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를 처리했지만, 향후 환율 및 유가 등 대외적 변수 등으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 이행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조7515억원만큼 초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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