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최대 9% 임금상승 유발...국내 기업활동 부담 높일 것'

경총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 개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1년간 임금 2.0~9.1% 증가 예상"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기업들의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나아가 수출 감소, 외국인의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1년간 임금이 최대 9.1%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년간 임금은 2.0~9.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수출금액은 8억7000만~75억3000만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간 2490~979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건비가 늘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이 우리 해외투자 증가에 영향을 줄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수출증가의 긍정적 영향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장래에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로 보고 “우발채무의 잦은 발생은 한국 경제 내 기업활동의 위험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확대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업종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더 키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시영운수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이 속히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신의칙 법리를 정확히 밝히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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