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법원, 심윤보 대표 직무집행정지 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화진은 박윤오 외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심윤보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명은정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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