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활동 장준하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2004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변호사징계위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2월 김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의 이유로 삼은 부분들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서 취급한 장준하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봐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해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구현 등을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수임 이후 별도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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