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안 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2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의 온라인 정치조작 활동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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