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한진 주주명부 공개…KCGI·조양호 회장 표싸움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주주총회 표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한진칼과 한진 주주명부 열람을 KCGI 측에 허용함에 따라 양측은 표 모으기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에 주주명부 열람과 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 한진칼이 공개해야 하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법원은 또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제기한 한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도 인용했다.

투자목적법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 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주로서 주주명부를 열람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7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엔케이앤코홀딩스 한진 지분 8.03%를 보유 중이다.

KCGI가 주주명보를 확보하면 다음달 열리는 한진칼과 한진 주총을 앞두고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7년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을 폐지한 뒤로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가 많이 늘었다"며 "KCGI가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GI 측은 이미 주총 표 대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경영쇄신안에 대해 기존 경영진 연임과 대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안일 뿐이며 기업과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진칼 등기임원 가운데 석태수 사장과 윤종호 감사 등은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난다. KCGI는 오는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뽑자고 제안했다.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서울대 경영대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추천했다.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KCGI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은다면 이사 선임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지분 6.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데다 주주명부 공개로 수세에 몰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3%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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