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현직 경찰, 부동산 거래가 부풀려 5억 챙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공인중개사와 현직 경찰관이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 알선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4회에 걸쳐 약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49) 경위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는 매수인들이 연락해오면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에게 피해자들을 알선한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자주 출연한 윤씨는 방송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최씨를 소개해 주고, 거래 성사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을 받았다. 윤씨는 최씨에게 9명을 소개하고 4500만원을 챙겼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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