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일제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793개를 전수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시는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조례 264개와 규칙 59개 등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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