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다.공정위는 박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로 이보다 훨씬 낮다. 당시 단기 차입금으로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로부터 약 1000억원가량을 빌리면서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제개혁연대는 작년 5월 이 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한 뒤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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