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받고 사망…법원 '의사, 1억9500만원 배상하라'

척추협착증 수술 중 0.1% 미만 확률로 일어나는 혈관 손상"의사, 최선의 주의 기울이지 않고 후속 조치도 늦어"…의료과실 인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70대 여성이 수술 후 약 12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여성은 허리 수술 중 0.1% 미만의 확률로 일어나는 혈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억대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최근 환자 A(여·75)씨의 유족이 서울 은평구 B병원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가 유족에게 약 1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허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 수술을 받았다. 척추협착증은 40~50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허리 질환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술 전 검사에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술 도중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상태가 불안정해졌다. 병원 측은 수술을 마친 후 A씨를 인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이튿날 새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일한 유족인 아들은 B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 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초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의사가 수술 기구를 지나치게 깊게 삽입해 A씨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후방 척추 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혈관, 특히 내장골동맥이 손상되는 것은 0.1% 미만의 확률"이라며 "의사가 수술기구를 지나치게 깊게 진행했거나 조작에 실수를 했다는 점 이외에는 이를 초래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병원 측이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하는데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중 A씨의 혈관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빠르게 수술을 종료한 다음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A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수혈 등의 조치만 하다가 뒤늦게 이송했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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