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0월29 ~ 11월9일 2주간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4차 지원 신청을 2주간에 걸쳐 10월29 ~11월9일 지원 신청을 받는다.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려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해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신청당시 전체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인 자(1~3인 가구시 : 257만8205원 이하)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우리은행의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351-705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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