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5세이하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준다

보건복지부 30일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인정된다고 회신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5세이하 아동에도 11만원의 수당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최근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서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내 아동에게 정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성남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달 2일 시가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협의 완료 결과를 30일 통보해왔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해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시청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아동수당 지급으로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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