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민, 스스로 마을 입법·재정운영…16세 이상 참여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시험적으로 운용한다. 16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 그간 시장과 시가 가졌던 행정력 일부를 맡아 자율적 마을운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3일 시는 관내 마을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개 분야 및 지원체계를 시민들에게 맡겨 시민 스스로 마을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마을조직은 시민이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해 마을 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형태다.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리 단위 마을회의는 풀뿌리 자치 주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부강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특히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는 지역 16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세종이 전국에서 평균 연령대가 가장 낮은 점을 반영, 청소년이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조치다.마을입법과 마을 재정부문에서도 주민들의 자율권이 커진다. 가령 입법은 마을계획 실행과 주민세율 조정 등을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세종시 특별법 개정 필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에 조례 및 규칙 제안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또 시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활용하기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주민세와 시비 등을 모아 1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읍면동 숙원사업과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 재원으로 활용된다.이밖에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탈피, 읍면동별 마을 계획단이 현안을 발굴해 실행하는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마을→시)’ 구축(마을계획 분야)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사회투자기금 신설(마을경제 분야), 시민자치 구현을 뒷받침 할 시의 지원을 위한 시청 내 ‘자치분권문화국’ 신설(마을지원 분야) 등을 병행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부터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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